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막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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