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틀리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A 씨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당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현장에선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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