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40%,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다. 5만 원 이상 수산물을 구입하면 2만 원, 2만5000∼5만 원을 구입하면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먼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행사를 진행한 뒤 10월 9∼15일, 11월 13∼19일, 12월 18∼24일에도 추가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상 이 행사를 추석과 설 등 명절에만 진행했지만,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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