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을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했던 미국인이 출국 과정에서 적발됐다.
18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 검색요원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던 미국인 남성 A 씨의 기내 수하물에서 실탄 1발을 발견했다.
해당 실탄은 9㎜ 권총탄이다. 경찰단은 A 씨를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 등 안전에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당일 KE081편으로 뉴욕행 여객기에 탑승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9일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탄 외 총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며 “미국 보안업계에서 일하고 있어 실탄을 취급하는데 가방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지했던 실탄 1발을 압수했으며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외사 관계자는 “A 씨는 12일 일단 출국한 상태”며 “재입국 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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