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위협하는 등 스토킹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에 있는 옛 연인 40대 여성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네가 날 피할 수 있겠냐”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마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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