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명동서 바가지요금 OUT!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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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서울 관광명소 이미지 회복 노력
우수 업소에 물품 지원 등 혜택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활기를 되찾은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활기를 되찾은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 대표 관광지 명동에서 바가지요금을 근절한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이 같은 취지로 명동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제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유동인구가 다시 늘어난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총 0.42㎢에 달하는 명동 상권이며 지하상가를 포함한다.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점포는 생산·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소매·대규모 점포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한 달 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표시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명동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회복하고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구는 올해 안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격표시제를 잘 지킨 우수한 소매업소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된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제공하고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또 중구가 지난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무담보 특별신용보증 등도 연계된다.

김 구청장은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상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긴 터널을 지나온 명동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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