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239만원 0124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노동자 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 1436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157원 대비 279원(2.5%)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76원 많다.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0124원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3000여 명이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 인상폭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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