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프로포폴 200회 투약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8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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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수면제 1000정 투약
공범 도피 등 증거인멸에 대마 강요 정황
지인 미술작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 추가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넓고 깊게 확인된 것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6월9일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7월10일에는 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씨와 최씨를 비롯한 국내 피의자 대상 수사를 비롯해, 해외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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