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1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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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유아인이 불구속 송치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유아인과 지인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수십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A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유아인은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A씨 역시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은 “유아인이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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