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일당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검찰의 절제되지 않은 기소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18일 열린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은 올해 1월6일 기소돼 다섯 차례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뒤 ‘대장동 본류’ 재판과 병합돼 이날 첫 공판 절차가 진행됐다.
대장동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 검찰, 대장동 사건 “지방정치가의 부정부패한 범행”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공사설립을 매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뒷날 이 대표의 선거와 공직자 재판, 대선 출마 등 지속적 공모가 이뤄지는 법적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관련 비리로 이 대표가 출마한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유포 비리가 있다”며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지적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공범인 이 대표가 대선 유력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날 위기 처하자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은폐하고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공범’으로 적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검찰은 “본건은 재선이라는 목적을 가진 지방정치가의 부정부패한 범행”이라며 “일회성 범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라는 정치적 세력과 민간업자의 계속적 유착관계에 따른 비리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사안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민간업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를 ‘공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총괄한 자’로 규정한 검찰은 이 대표를 앞서 배임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 대장동 일당 ‘공소사실’ 전면 부인…유동규 ‘나홀로’ 인정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소된 지 2년이 다 됐는데 2023년에 이런 재판을 할지 몰랐다”며 “강력한 검찰권은 자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최초 공소가 제기된 건 2021년 11월이고 공소장이 변경된 것은 2023년 4월28일로 1년반이라는 시차가 있다”며 “공범이 추가돼 배임 주체가 변경됐고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 달리 계산돼 사실상 방어권 대상 전체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 혐의 관련 공소사실과 지목된 공범(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공모관계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민간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1773억원이며, 공사는 확보금액은 최소 1822억원으로 균형있게 받게 돼 있다”며 “민간업자 수익 상승은 후발적 지가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으로부터 사업 관련 비밀을 건네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보에 공개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되면 비밀성이 상실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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