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던 70대 미국인이 적발됐다. 이 미국인은 실탄을 가진 상태로 일주일 동안 국내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A 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일 오전 9시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9㎜ 권총용 실탄 1발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A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 소지 사실이 적발됐다. 실탄 외에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이달 6일 입국할 때부터 가방에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입국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1주일 가량 실탄을 지닌 채 국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A 씨가 갖고 있던 권총용 실탄은 한국의 군대나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권총에는 맞지 않는 종류였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국 보안업체에서 일하며 실탄을 다룬다. 안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가방을 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과 A 씨에 대한 합동심문을 진행했는데,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출국을 허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인천공항에서 실탄류가 적발된 건 지난달까지 208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5건보다 약 8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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