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해 살해해놓고 “극단 선택한 것” 횡설수설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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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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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62)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수년간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거나 하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 살해한 사실이 없고, B씨를 살해했더라도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B씨를 무차별적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범행 당시 A씨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큰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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