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조지아 정부 합작법인서 8억5000만원 횡령 발생
최근 3년간 횡령 피해만 104억…"시스템 재정비 시급"
수자원공사 "사후점검하고 자금출납시 바로 알림 조치"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조지아 정부 합작법인에서 회삿돈 8억5000만원을 빼돌린 직원을 파면했다. 하지만 최근 횡령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4일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회삿돈 8억5000여만원(160만라리)를 횡령한 조지아 합작법인 파견 직원 A씨를 파면조치했다.
A씨는 수자원공사와 조지아 정부 합작법인 ‘JSC 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소액이체는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올해 1월9일부터 17일까지 5000라리씩 총 324회에 걸쳐 160만라리, 우리나라 돈 8억5000만원에 달하는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 조지아의 전력자립화 지원을 위해 북서부 산악지대 스와네티의 넨스크라강 유역에 약 6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용량 280㎿(연간 발전량 1219GWh)의 수력발전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JSC 넨스크라하이드로는 관련 사업을 현지에서 추진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법인이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사건 인지 후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의 횡령 사건에서 1~2개월 안에 징계위를 열고 후속 조치를 취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측은 “조지아 사법당국이 피의자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수사가 마무리된 올해 7월에서야 접촉이 가능하게 됐다”며 “미리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조지아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지아 사건은 수자원공사 내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 이후 또다시 발생해 그 심각성이 더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조성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원을 빼돌린 것을 적발했다. 이 직원은 직원 합숙소 보증금 2억원도 함께 빼돌려 총 8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성사업단 직원이 법원 화해결정문을 위조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8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해 8월에는 같은 사업단 내 8100만원가량의 횡령사고도 재차 드러났다.
이같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수자원공사 내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은 총 4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104억원이다.
수자원공사는 EDC 횡령사건 이후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횡령 재발방지책을 시행했지만, 올해 또다시 조지아 합작법인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고가 터지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소 잃고 외양간식 대처’를 하고 있다”며 “잇따른 횡령 사고가 벌어지는 이유는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함께 감시 시스템이 느슨하다는 방증인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측은 “재발을 막기 위해 회계와 자금지출 업무를 분리하고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출납시 알림이 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일-월-분기별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기로 해 혹시라도 있을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기 위한 사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 사장 경영계약평가에서 횡령이나 금품수수가 있으면 경중과 상관없이, 또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종합점수를 낮추기로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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