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 극단선택,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침해 사례 보여줬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9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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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간제 교사, 대전교사노조에 상황 제보
21일 국회서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학부모 악성 민원 트라우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40대 여교사 A씨가 학생들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B초등학교 1학년 담임 당시 학생들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에 들어갔다. 이때 A교사 병가 후 기간제 교사로 잠시 근무했던 C씨가 당시 상황과 본인이 겪은 일을 교사노조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35년차 경력을 지닌 C씨는 당시 4명의 학생들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다. 보통 1학년 학급은 명랑한 분위기이나 이 학급은 어딘지 무거웠고 4명의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주눅이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부족한 교과 내용을 지도하던 중 한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대전 IC팔…북대전 IC팔’이라고 말을 반복했고 ‘너 욕했니?’라고 물었더니 ’그냥 북대전 IC를 얘기한 거에요‘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C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말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짝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지도했는데 해당학생 학부모가 서부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 부부는 ‘담임교사가 자녀를 어떻게 혼낼까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봤다’는 등등의 민원으로 3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C씨는 정당한 지도에 민원을 받은데다 교권침해를 당했음에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 등 때문에 한달반을 계약했지만 20일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뒀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선생님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침해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35년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셨다“라며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하는 현실이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21일 11시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윤경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끊임없는 교권침해, 악성민원 그리고 미온적인 관리자 태도 등 교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교직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죽음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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