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4만 건 이상 모였다.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한 A 씨의 범행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피해자 유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지 10일 만인 18일까지 4만 4000건이 넘는 탄원서가 모인 것이다. A 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 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A 씨의 사정을 아는 한 탄원인은 “피해자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는 엄마였고 딸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었다”라며 “하루아침에 하늘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꼭 보복살인으로 엄하게 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 씨는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B 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려던 B 씨를 발견하자 대화를 요구했다. 이에 공포를 느낀 B 씨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A 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B 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B 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 씨가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 씨와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A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졌다. 범행을 말리던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 씨는 지난 2월 19일 A 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일주일만인 지난달 9일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지난달 10일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할지를 검토했으나 A 씨가 이같이 진술하자 보복 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이에 B 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8일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가 B 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함께 생전 B 씨의 모습, B 씨가 A 씨에게 폭행을 당해 팔에 커다란 피멍이 든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한편, 4만 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와 피해자 B 씨의 직장 동료와 지인 등 300여 명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첫 재판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B 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재판부에만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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