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21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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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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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투쟁 19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단식 투쟁 19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법무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별도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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