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6개월간 교사에 전화로 폭언한 학부모…교권보호위 “교권침해”
뉴스1
업데이트
2023-09-19 11:40
2023년 9월 19일 11시 40분
입력
2023-09-19 11:40
2023년 9월 19일 11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울산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6개월 동안 전화로 교사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6개월 동안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학부모는 본인 자녀와 다른 학생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교사의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사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가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비,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울산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인정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일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관세 정조준…美엔 없는 부가가치세 콕 찍었다
[속보]배우 김새론, 서울 자택서 숨진채 발견… 경찰 조사 중
“내 남편일 줄이야”…퇴직후 가족 몰래 건설현장서 일한 60대, 반얀트리 화재로 숨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