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 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6억 원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 측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A 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5억3590만 원을 나연 어머니에게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 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 원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과거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나연 측에 12년 동안 6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A 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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