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영아 유기’ 친모, 혐의 부인…“살인미수 아닌 영아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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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9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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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생후 4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8) 측 변호인은 19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영아를 유기한 기초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A씨는 출산 당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으므로 법리오해가 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형법 251조에 따라 영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3월 분만한 영아를 출산 4일 뒤 창원 의창구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기 이후 영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A씨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양육할 수 없었던 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10월1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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