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9살 A군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다. 2023.5.11/뉴스1
검찰이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의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조은결군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버스운전기사 A씨(55)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 기사 5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여 하교 중이던 조은결 군이 숨졌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으로 조군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어기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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