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모씨(24)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와 공모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 위조해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자금 138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면서 이씨가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황씨가 ‘횡령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8년 7월 자신이 관리하던 PF자금 50억원을 단기간 개인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했으나, 같은해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3개월에 2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이씨는 관리하던 다른 부동산PF 대출자금을 추가로 횡령해 횡령금을 변제하고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로 했고, 황씨는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또 올해 7월 도주한 이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 최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최씨는 황씨의 지시를 받고 PC를 포맷하고, 황씨가 도주 중인 이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2개를 개통해준 혐의(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배우자 등으로부터 173억원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하고, 황씨가 도주 자금으로 조성한 3400만원과 최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3500만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자금추적을 통해 배우자, 형제 등 6명이 이씨와 황씨로부터 34억원 가량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게도 이씨와 황씨의 형사재판에 참가할 것을 고지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수익을 무상으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해 몰수·추징이 선고되려면, 해당 형사재판에 제3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재판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하여 범죄수익환 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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