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커뮤니티에 허위 사연 올려 수천만 원 횡령한 가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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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9일 15시 57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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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커뮤니티에 가족과 관련한 가짜 사연을 올리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섰는데 큰아버지가 잠적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수십명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글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존 빚조차 갚지 못한 상태로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대학교 학생으로부터 계정을 구매해 자신이 대학생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22일 커뮤니티에 ‘50만원을 빌려주면 55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는 특정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고 속이면서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는 말로 돈을 계속해서 편취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약 8400만 원이다.

또 A씨는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2대를 훔치고, 온라인에서 갖고 있지도 않은 모바일교환권 판매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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