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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론노조 YTN지부 “방송사고인데 압수수색…과잉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19 16:13
2023년 9월 19일 16시 13분
입력
2023-09-19 16:13
2023년 9월 19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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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는데 돌연 영장"
YTN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방송 사고’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보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마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19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앞서 YTN은 지난달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던 배경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다. 방송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같은 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이 네 차례의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생방송 관련 자료들까지 모두 제출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담당 PD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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