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증인 99명에 대한 철회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재판부에 ‘외국환거래법위반 입증계획’을 전날(18일) 제출했다.
검찰의 입증계획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애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 109명 중 현재까지 증인신문을 마친 사람들과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의 증인을 전부 철회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입증계획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 재판은 향후 2,3회 기일이면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그럴거면 공소 자체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이 철회하겠다는) 99명의 증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한국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그걸 들고 중국에 가서 북한에 줬다는 내용들에 대한 증인”이라며 “이를 입증하려면 누가 어떻게 돈을 옮겼는지 등이 나와야 하는데 (검찰이) 이와 관련된 증인을 다 철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돈 들고 나간 사람, 준 사람, 모은 사람들에 대해 전부 다 저희는 피의자 신문을 부인했다”며 “부인했으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안하겠다고 하면 결국 남는 건 김성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된말로 ‘김성태가 우리 애들 시켜서 돈 걷어서 중국가서 북한한테 줬어’ 이거 하 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측은 피고인측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26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공개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만료 기한은 10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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