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하셔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의 사연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 3월 22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아이디를 구입해 ‘50만원 빌려주면 55만원으로 갚겠다.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수십 명으로부터 3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을 통해 얻은 돈으로 A씨는 자신의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본체 2대를 임의로 팔고, 온라인에서 갖고 있지도 않은 상품권을 판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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