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병가를 냈을 당시 후임으로 왔던 35년 차 기간제 교사도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인이 된 교사는 앞서 2019년 11월 학생들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에 들어갔다.
이때 대신 투입된 35년 차 기간제 교사 A 씨는 이른바 ‘문제 4인방’ 학생들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겪은 일을 교사노조에 제보했다.
A 씨는 “보통 1학년 학급은 해맑고 명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당시 학급은 문제로 거론되는 4인방의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 들어 있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한 첫날 관리자 등이 4인방을 의미하는 문제 학생들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특정 한 학생은 뭘 해도 내버려 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4인방 중 한 명으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학생에게 교과 내용을 지도하던 중 학생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북대전 IC팔, 북대전 IC팔’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며 “내가 ‘너 욕했니?’라고 물었더니, 학생은 ‘그냥 북대전 IC를 이야기한 거예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A 씨는 4인방 중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으며 괴롭히는 행동을 하자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이 일로 학부모 민원을 받았다. 그는 관리자로부터 해당 일로 학부모가 불쾌해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결국 A 씨는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여 일 정도만 일한 뒤 그만둬야 했다. 그는 “정당한 지도임에도 민원을 받았다는 것,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 더는 기간제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뒀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35년 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며 “지금도 교사가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인이 된 교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해당 교사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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