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선적 7000t 규모 원양어선의 러시아 국적 기관장 50대 A 씨와 기관사 20대 B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6월 24일 부산항에 정박한 원양어선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저녁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해수 배출관을 통해 빌지(중질성 액상 유성혼합물) 9300L 상당을 몰래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버린 중질성 빌지는 선박 기계 등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찌꺼기와 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며 바다에 바로 버려서는 안 된다.
해경은 부산항 바다에 오염이 발생하자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17일간 추적을 벌인 끝에 중질성 빌지를 유출한 해당 원양어선을 특정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해경의 위반 선박 색출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기관사 B 씨가 먼저 시인했다. 기관장 A 씨는 B 씨에게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 혼자 안고 가라”고 회유하며 사건 발생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부인해 오다가 증거 제시를 통해 비로소 범행을 자백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중질성 액상 유성혼합물이 바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두말할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획고 저하와 관광 자원의 소실이 발생하고, 해양 환경 복원에도 장기간의 노력과 기술이 요하는 등 그 폐해가 고스란히 자국민 몫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항은 매월 수백 척 이상의 외국선박이 입출항하는 국제 무역항으로,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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