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조치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28)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린다. 음주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A 씨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 운전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때 A 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차된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은 A 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이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제압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A 씨의 거주지는 인천이며 도주하다 들어간 오피스텔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틀거리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해 정차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사고를 내는 등 위험한 상황으로 엄정 대응했다”며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