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24만원 시험감독, 직원 부인-미성년자녀가 40억 타갔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20일 14시 00분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감사원.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퇴직자들을 챙겨주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인건비 부풀리기’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 미성년 자녀까지 시험 감독으로 위촉한 정부 산하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8개 정부 산하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출연·출자기관이 ‘퇴직자 챙기기’ 등을 위해 정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퇴직자 챙기는데 혈세 펑펑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자사 퇴직자 70여 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특정 회사에 10년간 237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은 퇴직자 설립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70억여 원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보는 2012년부터 자산담보부증권인 P-CBO 발행 업무를 신보 사우회가 100% 출자한 한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했다. 신보가 매년 퇴직자로 구성된 채용요청자 명단을 업체에 보내면, 업체는 이들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하는 등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했다. 업체가 2022년 10월까지 10년간 채용한 신보 퇴직자는 71명이다. 신보로부터 받은 일감은 157건(약 237억 원)이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퇴직자들 설립 업체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공단 퇴직자 고용승계 보장’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는 용역원가에 반영’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이후 공단 퇴직자의 보수 수준을 계약 예규보다 1.9배 높게 책정해 2022년까지 노무비를 70억 원가량 과다 지급했다.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본부장직급을 특별채용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응시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퇴직자를 재채용했다.

직원 가족 시험감독 위촉해 1억 지급
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재직 직원의 가족 373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활용하고, 수당으로 총 4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리원으로 위촉된 미성년 자녀 10명에게는 총 78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한 직원의 배우자는 정규 채용 과정 없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22회 위촉돼 1억100만 원가량(회당 평균 23만9519원)을 지급받았다.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일부 기관장이 지역에 있는 본부가 아닌 수도권이나 서울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출퇴근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장학재단 이사장은 전체 근무일수의 223일 중 35%인 79일만 대구 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과학기술원은 2020년 10월과 2021년 5월에 전직 장·차관 출신 자문위원 2명을 위촉한 뒤 자문하지 않은 채 총 1억14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자산관리공사 등 총 9개 기관에서 허위로 출장 교통비를 신청하거나 열차표를 근거로 출장비를 신청한 뒤 열차표를 취소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식으로 출장비 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과학창의재단은 2018년 직원에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고도 제재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21년 2억 원대 용역을 다시 맡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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