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제청… 尹 해임안 재가
해임 이후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심문진행 뒤 효력정지 여부 결정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6일 오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늦은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해임 결정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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