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2심 감형…징역 1년6개월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0일 15시 18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특히 매도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범들의 범죄사실과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검거에 기여했고 피고인이 먼저 (주변에) 권유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9)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6)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임씨는 앞서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씨는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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