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일을 그만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행정 당국이 주민세 등 독촉장을 보냈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하면서 전남 신안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0일 한 온라인 중고차량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전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게시물을 통해 ‘50년 동안 신안에서 염전 노예로 살아왔다고 주장한 67세 어르신 A씨에게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 등 세금 독촉장 6~7장을 보냈다’며 ‘노숙하던 어르신은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고 주소지가 살아나면서 세금 독촉장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50년 동안 (염전에서) 일하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해줄 망정 세금 몇 만원 받겠다고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해도 너무하다’며 ‘세금 징수는 당연하지만 신안군은 왜 이런 어르신을 미리 발굴하고 도와주지 못 한 건지’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신안군은 A씨의 세금 체납 규모를 확인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민세 4건과 면허세 2건을 미납, 총 6건(6만 3860원)이 체납된 상태다.
주소지 변동 내역도 들여다본 결과 A씨는 2010년 3월 9일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해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확인됐으며, 이후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도 땄다.
A씨가 세금을 매번 체납한 것은 아닌데다 관련 독촉장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발송된다고도 설명했다.
A씨가 과거 염전에서 무일푼으로 일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A씨는 자라도 전입 이후 이곳 한 김 가공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해당 공장과 A씨가 맺은 근로계약 내용과 A씨가 이곳을 떠난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 위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혹은 고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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