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해 판매한 미군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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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0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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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고, 유통·판매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 씨(24)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유통책인 B 씨(33·필리핀)와 C 씨(27·한국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에도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플라스틱 통에 합성대마 350㎖를 담아 밀반입한 뒤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 A 씨는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육안으로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B 씨와 C 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검거를 피하고자 전달책 3명을 통해 마약을 주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 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 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 2850달러(1670만원 상당),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대마 80㎖를 압수했다. 경찰은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미군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 검사할 수 없으며, 미국 우편당국과 합의 없이 우편 경로에서 분리할 수도 없어 마약 유입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대마 경우 전자담배 기기를 활용, 흡연하는 방식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데 미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특히 미 군사우편이 마약 공급망으로 활용될 수 있던 사례를 사전 차단한 효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 공조를 통해 국내 합성대마 취급 미군 수사를 이어감과 동시에 미국에서 합성대마를 발송한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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