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너 주차’ 문신男, 경찰서 앞에서도 폭행 “죽여줄게, 징역 안 무섭다”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0일 17시 25분


BMW 차주의 비매너 주차(왼쪽)에 화가 난 모닝 차주가 차를 바짝 붙여 갖다 댔다. (‘한문철 TV’ 갈무리)
BMW 차주의 비매너 주차(왼쪽)에 화가 난 모닝 차주가 차를 바짝 붙여 갖다 댔다. (‘한문철 TV’ 갈무리)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시비 폭행 사건, ‘벌금 나와봤자 기껏해야 50만~100만원 나오겠지’ 결국 검사가 내린 처분 결과는?>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그는 공영주차장에서 두 칸에 걸쳐 주차된 BMW 차를 보고, 비매너 주차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일부러 자신의 차를 딱 붙여 갖다 댔다. A씨는 또 바퀴를 꺾어둬 BMW 차가 빠져나가기 어렵게 했다.

이후 화가 난 BMW 차주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충남 아산시의 한 지구대 앞에서 만났다.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B씨는 A씨를 만나자마자 “뭐 하는 건데?”라며 반말을 했고, A씨가 똑같이 반말을 하자 “이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한문철 TV’ 갈무리)
(‘한문철 TV’ 갈무리)
이어 B씨는 경찰이 무섭지 않다는 듯 당당하게 A씨를 끌고 경찰서에 들어갔다. 경찰서에 들어간 B씨는 “내가 이 개XX 팰 거니까”라며 온갖 욕설을 내뱉고, “경찰한테 씨불여봐라. 내가 너 죽여줄 테니까. 징역이 무서운 줄 아네”라며 위협을 지속했다.

경찰은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해 보라”며 B씨를 말렸고, 두 사람은 경찰서에 앉아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후 B씨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받아 입건됐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B씨 차의 번호판을 가리지 않은 사진과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대화 녹음파일을 함께 첨부했다.

이에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네 머리 끄댕이 잡은 거 기껏해야 벌금 50만~100만원 나오겠지”라며 합의를 안 해줘도 되니 자신도 명예훼손죄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TV’ 갈무리)
(‘한문철 TV’ 갈무리)
A씨는 B씨가 법을 우습게 안다며 통화 녹음 파일을 검사에게 제출했고, 결국 B씨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지난 12일 법정에 섰다.

사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재판받았으면 실형, 집행유예, 벌금, 합의 후 공소 기각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괘씸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는 상대의 명예훼손 고소로 벌금 50만~100만원을 낼 수도 있지만, 상대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면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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