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서울시와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지난 달 1일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는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범위에는 극장 상영, TV 상영, DVD와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도 포함됐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피해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해당 영화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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