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주식처럼 쉽게 사고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1일 03시 00분


정부,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해 간접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선물 시장도 도입한다. 배출권을 주식처럼 보다 사고팔기 쉽게 만들어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배출권 거래제는 제품 생산 과정 등에서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사업장에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양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하지만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올 7월에는 역대 최저 가격(t당 7020원)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거래량은 적었지만, 가격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많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배출권, 주식처럼 쉬운 거래 가능하게

그동안 배출권은 기업의 직접 거래만 가능했다. 즉, 개인 주식 투자자처럼 기업이 일일이 매수 매도를 해야 해 배출권 거래소에 가입한 697개 기업 중 466개사(64%)는 아예 거래한 적이 없거나 연중 단 한 달만 거래에 참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자산운용사 등 타 금융기관의 참여도 허용하고, 기업 대신 증권사 등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기업 편의를 높인다. 2025년까지는 개인도 주식 시장처럼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참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거래 상품도 다양화한다. 그간 시장에선 배출권 현물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도 출시를 허용해 누구나 배출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또 2025년 배출권 선물 시장 개설을 목표로 내년에는 선물 시장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선물 거래가 활발한 유럽연합(EU)에서는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작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장을 확대하는 대신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출권 이월 기준도 완화

환경부는 또 올해부터는 기업의 배출권 이월 물량 제한을 기존의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배출권이 10장 남을 경우, 5장은 시장에 반드시 팔아야 5장을 내년으로 이월해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월량을 순매도량의 3배로 확대한다.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도 부족량보다 더 많이 매수한 경우 남은 배출권은 전량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6∼8월 배출권 정산 시기에 기업들이 이월할 수 없는 배출권을 대거 내다 팔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컸는데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외부에서 감축한 탄소 배출량 실적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고 전환해야 하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권#주식#배출권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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