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올 2월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석방됐고, 추가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3일까지 임시 석방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 4월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올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명단을 추린다. 이어 9명의 위원 중 참석자들이 다수결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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