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축협조합 임직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조합장인 60대 여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경 해당 축협이 운영하는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남성 임직원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었다. 이어 직원을 신발로 때리고 팔로 밀쳤다.
A 씨는 “내가 아까 왔는데 인사 안 했잖아.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말리던 다른 남성 임직원에게도 신발을 휘둘렀다.
A 씨는 오후 11시경 음식점에 불시 점검을 나온 후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직원들을 1시간 넘게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조합장이 다 해요. 야! 이 ○○놈아. 네가 잘했으면 네가 다 해요. 나 보통○ 아니야. 너희가 나 씹어도 절대 가만 안 있어”라고 했다.
피해 직원들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직원 B 씨는 “밤 11시에 오셔서 불 안 켜준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생활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모멸감이 엄청났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술을 한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기억이 나면 좋겠다. 나도 미치겠다. 내가 잘했다고 안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피해 직원들은 A 씨가 2019년 당선되고 올해 재선에 성공한 이후 5년간 폭언·폭행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결국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식당 내 CCTV 등을 확인해 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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