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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추돌사고에 음주측정 거부…‘벤틀리남’ 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1 09:27
2023년 9월 21일 09시 27분
입력
2023-09-21 09:27
2023년 9월 21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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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무면허 등
14일 출근시간대 강남서 택시 들이받아
출근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마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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