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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남경필 장남 1심 징역 2년6월 불복…‘양형부당’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9-21 10:17
2023년 9월 21일 10시 17분
입력
2023-09-21 10:17
2023년 9월 21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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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4월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4.1/뉴스1
검찰이 마약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은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남 전 지사의 아들 남모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고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며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의 주거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씨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지난 3월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남동생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이후 영장기각 닷새만에 남씨는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역시 가족의 신고로 지난 4월 결국 구속됐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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