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씨(40)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겨우 생후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물로 분유를 타 먹여 숨지게 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졸피뎀이 함유된 줄 모르고 실수로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렵게 낳은 아이를 수면 부족과 육아 스트레스 탓에 사망하게 했다는 공소 사실은 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오래 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 어렵게 얻었고 키우려고 노력했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나 방관하지 않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어떤 부모가 자식의 건강에 치명적인 약을 먹이려 하겠느냐”며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 제 억울한 부분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5개월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우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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