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21일 11시 18분


연쇄살인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이 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4. 뉴스1
연쇄살인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이 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4. 뉴스1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또 범행 다음날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40대 남성 B 씨를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두 건의 살인 모두 일반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 상고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재찬은 2003년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해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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