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가석방 통과…남은 형기 약 11개월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1일 12시 07분


9월 정기 가석방…27일 오전 출소 예정
3분의1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 올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아 형기 11개월을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가석방은 잔여 형기, 수감 태도 등을 심사하는데, 정 전 교수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개인의 형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공개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기 가석방은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에 시행한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대상은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다.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벌금 등이 병과되면 완납해야 가석방할 수 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죄종 별로 60~70% 이상 복역해야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 전 교수 심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오는 2024년 8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2019년 10월21일 구속됐고,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같은 해 12월 법정 구속돼 다시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약 2달간 치료를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인정받아 일시 석방된 적이 있다. 지난 4월에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은 형기는 약 11개월로 78%가까이 복역한 셈이다.

그는 지난 7월에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심사 사항을 규정한 규칙은 심사 때 ▲신원관계 ▲보호관계 ▲범죄관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신원관계는 건강상태, 노동능력, 경력, 교육 정도 등을 포함한다. 범죄관계로는 연령, 형기, 범죄 수, 범죄의 성질 동기와 정상, 범죄 후의 정황, 공범관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등이 있다. 보호관계는 동거할 친족 보호자의 생활 상태 등이다.

정 전 교수는 확정된 사건 외에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석방은 매달 30일 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직전 평일인 오는 27일 오전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면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가장 최근 사면인 광복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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