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27)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전 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17일 미국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전 씨는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 입국 직후 마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두 차례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전 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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