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빠져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1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7)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과 1차 공판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우울장애를 앓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뺨을 때리거나 발목을 잡아끌고 단체로 집을 찾아와 자신의 누나를 추행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라며 “이에 복수하지 않는 것은 멍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중단하고 지난해 여름부터 피해망상 내용이 다시 떠오르자 가해 교사들을 법적 처벌 받게 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스승 찾기 검색으로 신상을 확인하고 문의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증거가 없어 반려받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주동자로 생각한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지난 7월 14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치료를 위해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에서 A씨의 정신 상태나 치료 방향, 피해자의 치료 상태와 합의 의사 등을 확인한 양형조사가 이미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직권으로 법원 양형 조사를 실시할지 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어 다음 재판 전까지 양형조사 및 치료 감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이어질 재판에서는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인 B(49)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범행 후 약 2시간 17분 만인 낮 12시 20분께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A씨가 진술했으며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B씨 역시 같은 학교에 교과 담당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가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다른 교사들 근무지를 검색하고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에 걸쳐 변경해 추적을 차단하려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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