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등드름 치료?…“거짓말에 지갑 열지 마세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1일 14시 09분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 광고에 주의
허가받은 효능·효과 벗어난 의약외품 혼동 조심해야

“등 여드름·과도한 피지·체취 바디 3대 고민을 말끔히 지우다.”(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 우려 광고)

“몸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강화한 5중 복합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광고)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은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을, 의료기기는 혈압계, 체온계, 수동식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했다.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을 점검했고, 의약외품은 구중청량제와 치아미백제 광고를 살폈다.

우선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 등이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체온계, 혈압계와 같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은 추석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 등으로 확인됐다.

또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직접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위·변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으므로 과장되게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가·신고 내용을 제외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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