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들 협박해 교도소 간 60대…교도소서 또 협박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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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1일 14시 11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 News1
친동생들을 협박해 교도소에 갇힌 60대 남성이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편지를 재차 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65)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목포교도소에서 친동생 2명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동생들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갇혀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서도 동생들에게 “더 이상 내 집안을 흔들면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이 글이 도착되는대로 고소장 취하장을 들고 경찰서에 제출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감안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생들을 연달아 협박한 A씨는 기존의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8개월의 형을, 추가로 협박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선 징역 6개월형을 각각 선고받게 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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