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사건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집행유예 2년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1일 14시 23분


코멘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자료사진)/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자료사진)/뉴스1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현장을 이탈할 당시 ‘칼에 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했어야 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고, 피고인 A의 경우는 상급자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어려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가해 남성인 40대와 피해가족 중 1명을 분리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자 피해자 1명과 1층에 있었다. 나머지 가족은 B씨와 사건 현장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B씨와 함께 있던 나머지 가족을 흉기로 찔렀다.

A씨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가해 남성을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았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