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아고다 등 숙박예약 서비스 회사가 숙소 예약 관련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을 넣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오전 온라인 숙박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세계 각국 숙박업체를 소개한다. 숙소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선택하기’ 항목에 ‘환불 불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며 2017년 11월 각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두 업체는 권고를 무시하고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9년 2월 각 회사에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상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이라며 “원고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