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므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김모씨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관리원인 김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다.
국가는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인 김씨 등에게는 이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공무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며 2014년 6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채용될 수 있어 채용형태와 절차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운전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에 동원되는 차량 및 장비의 운전·유지관리 등이고, 원고들의 업무는 관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과 비교 대상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인 원고들은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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